‘페이크다큐’ 배우, 방송 제작진 상대 손배소송
수정 2013-04-03 11:58
입력 2013-04-03 00:00
“실제 주인공처럼 표현돼 명예훼손” 주장
3일 법률사무소 모아는 성우 김모(35)씨를 대리해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진짜 사랑’ 제작진을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원고가 대본대로 재연을 했을 뿐 실제 사연의 주인공이 아닌데도 피고는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 정지화면에 ‘서울시 방배동 김○○님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했다’는 자막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화영화 성우로 활동해온 원고가 사생활이 지저분한 조울증 환자인 극중 인물과 같은 사람으로 표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페이크 다큐 제작진은 시청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에 주의해야 한다”며 “제작진이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