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클럽女, 대낮 납치된 뒤 끌려다니며
수정 2013-04-02 11:56
입력 2013-04-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부유층이 주로 다니는 승마클럽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감금하고 끌고 다니면서 1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숨진 공범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최모(38)씨와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승마클럽 주차장에서 주부 A(53·여)씨를 위협해 A씨 차로 납치한 뒤 2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1천2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최씨는 범행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12일 충남 안면도 펜션에서 “거짓말을 해 가족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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