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2017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 추진
수정 2013-04-02 00:04
입력 2013-04-02 00:00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방침
조우균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서기관은 “2017년부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시작된다는 이유도 있고 곧바로 강제화할 경우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60세 이상 정년’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8.4세다.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60세를 정년으로 정해두고 있는 기업 비율은 37.5%에 불과하다. 그나마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53세로 알려져 있다.
정년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14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60세 이상 정년 연장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가계소득 부진은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이들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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