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
수정 2013-03-30 00:14
입력 2013-03-30 00:00
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고객이 대상이다. 채무에 대해 일시 또는 분할 상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최대 8년(기업은 15년)인 분할상환 기간도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3-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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