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원가 뻥튀기 막는다
수정 2013-03-30 00:14
입력 2013-03-30 00:00
산정기준 8년 만에 손질
연합뉴스
정부가 이같이 논란이 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관마다 서로 다른 요금산정 기준을 일관되게 바꾸고, 공공기관이 매년 요금산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앙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마련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바뀌는 건 2005년 이후 8년 만이다.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요금산정 보고서에는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이 담긴다.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도 작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친 뒤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재혁 재정부 물가구조팀장은 “요금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금이)너무 높게 책정됐다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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