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남자 초등생 성추행한 60대 실형
수정 2013-03-27 16:16
입력 2013-03-27 00:00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교하는 A(8)군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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