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자금관리 前경찰관 등 징역1년 구형
수정 2013-03-26 11:34
입력 2013-03-26 00:00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의 변호인 등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희팔 관련 수사에 협조해 공범 일부가 검거된 점, 생활환경 등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희팔 측근인 강모(51·중국 도피)씨의 부탁을 받고 다단계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 6억원을 넘겨받은 뒤 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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