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태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박사논문 표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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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6 09:02
입력 2013-03-26 00:00

서울시립대, 서론·결론 상당 부분 표절 확인

방태원 새누리당 서울 동대문 을(乙)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박사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립대 연구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방 위원장의 2009년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의 효과 분석’에 대해 서론의 이론적 고찰과 결론의 제언이 상당 부분 표절이라고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방 위원장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방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시립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방 위원장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방 위원장은 “세밀하게 참고문헌 표시나 인용을 못 한 점은 내 불찰로,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학위 취소든 반납이든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논문을 다시 제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동대문구 부구청장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내고 2010년 한나라당 후보로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제4대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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