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세무비리 직원, 조사분야서 영구히 배제”
수정 2013-03-25 13:52
입력 2013-03-25 00:00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세무비리’ 근절 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조사팀장과 조사반장이 1년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다만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같은당 이만우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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