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연장 법안, 법사위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3-22 11:45
입력 2013-03-22 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3월 임시국회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