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금수수’ 이광재 前지사 2심도 벌금형
수정 2013-03-22 10:57
입력 2013-03-22 00:00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천만원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나머지 2천만원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에게서 3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1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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