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중대형아파트용지 경쟁입찰서 추첨방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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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19 00:02
입력 2013-03-19 00:00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도 일반 택지지구처럼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중소형 용지나 택지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이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과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됐다. 이로 인해 입찰가가 높아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택용지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행복도시에서 전용 85㎡ 초과 부지(44억 2800만㎡) 가운데 실제 인허가를 받은 부지는 14.2%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택지비 인하에 따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대형 아파트도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3-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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