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욕설 캡처’ 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금 뜯어내
수정 2013-03-18 09:31
입력 2013-03-18 00:00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19일께 온라인 MMORPG 게임 채팅 창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A씨와의 대화를 캡처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14명으로부터 1천3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익명으로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할 때 비방이나 욕설이 자주 오가는 점에 착안,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식으로 상습적으로 범행했다.
상대가 걸려들면 전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벌금 2천만원이다.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말해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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