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간첩죄 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변경 추진
수정 2013-03-17 14:58
입력 2013-03-17 00:00
개정안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한정해 국가기밀을 ‘외국’에 유출하면 그 처벌이 집행유예 등에 그쳐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나라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그 대상이 동맹국이냐 우방이냐를 따지지 않고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현재 형법은 6·25 전쟁기간에 만들어진 전시형법으로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국’의 개념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꿔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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