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주식 새달 3일 거래 정지
수정 2013-03-16 00:16
입력 2013-03-16 00:00
하나금융과 주식교환 가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15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교환 안건을 가결했다.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25일까지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된다. 주식 교환은 다음 달 5일 이뤄진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기존에 갖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 60%에 나머지 주식 40%를 모두 인수함으로써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게 됐다. 하나금융 주총은 98.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10분 만에 끝난 반면, 외환은행은 소액주주와 노조의 반발로 지연돼 3시간 이상 끈 뒤 간신히 끝났다.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인 한은은 보유주식 전량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뒤 몇 차례 증자에 참여했다. 평균 매입단가는 주당 1만원이다.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주당 7383원으로 1034억원 손해다.
한은 관계자는 “하나금융 주식 소유는 영리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한 한은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장부상으로는 1034억원 손실이지만 그동안 3061억원의 배당금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7억원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처분 손실 1000억여원은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주총장에서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을 약속한 지난해 ‘2·17 합의’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김 회장은 주총 뒤 외환은행 임직원들에게 따로 서신을 보내 “합의정신 존중을 약속한다”면서“원한다면 (외환은행 직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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