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위험 높은 상호금융 500곳 검사 착수
수정 2013-03-15 00:26
입력 2013-03-15 00:00
수신 증가율,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외(영업구역 밖) 대출 비중, 회사채 투자 비중,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5가지 지표에 따라 관리대상을 정했다.
이들 중점관리조합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조합 중앙회가 검사에 착수, 올해 안에 자산 운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서 상호금융조합이 비과세 예금 등에 힘입어 자산이 지나치게 늘자 부실 위험이 잠재했다고 판단해 이를 미리 차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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