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치과의사는 미용성형 광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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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11 12:08
입력 2013-03-11 00:00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미용을 위해 이마 주름을 펴거나 코를 높이는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렸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부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성형광고와 관련해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받아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했으며, 이중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됐다고 말했다.

다만, 치과 치료 목적의 성형광고를 한 경우는 무혐의 처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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