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치과의사는 미용성형 광고할 수 없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3-11 12:08
입력 2013-03-1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미용을 위해 이마 주름을 펴거나 코를 높이는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렸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부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성형광고와 관련해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받아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했으며, 이중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됐다고 말했다.

다만, 치과 치료 목적의 성형광고를 한 경우는 무혐의 처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