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2일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할 듯
수정 2013-03-10 14:34
입력 2013-03-10 00:00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계없이 임명가능…對野경색 심화할듯15일까지 미래·해수부장관 제외 15명 임명할듯…국무회의 구성요건 갖춰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김 내정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12일 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안보위기 속에서 국정파행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당선인)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이내에도 국무위원 등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0일 이내’ 기간인 경과한 지난 8일 국회에 오는 11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1일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날인 12일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내정자가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했고, 현재 북한발 위협 등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인 김 내정자를 12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장관 임명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이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도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대야(對野) 경색 국면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내정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대 의견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일에는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13일 열려 여야가 14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 청와대가 14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만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15일에는 박 대통령이 현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는 17개 부처 장관 중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의 장관이 임명되면서 ‘새정부 국무위원’들로만 국무회의를 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행 헌법은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 처음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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