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스위스, 재범 위험 판단 땐 무제한 격리
수정 2013-03-06 00:40
입력 2013-03-06 00:00
해외 보호수용제도
독일은 일반적인 경우 대상범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보안감호’를 실시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자유형을 2회 선고받고,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집행 받았거나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 집행 중인 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보호감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은 10년 경과 후 보안감호 종료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생명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경우 ‘일반적 감호’를, 강간·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제법적 무장충돌을 야기한 경우 ‘무기감호’ 처분을 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입원치료적 보안처분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보호수용을 한다. 마찬가지로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다만 관할 관청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의해 처음에는 2년 경과 후,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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