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받는 조폭 몰래 만난 경찰관 해임은 정당”
수정 2013-03-05 15:42
입력 2013-03-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고 있던 동료 경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뒤 혼자서 조직폭력배를 만난 것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유흥업소 업주를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흥업소는 피고가 수사를 담당했던 성범죄 발생에 취약한 장소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주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조직폭력배 B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숨기고 만난 뒤 B씨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3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2011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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