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합동 주의경보 발령
수정 2013-03-04 01:08
입력 2013-03-04 00:00
“개인정보 노출 절대 안돼”
최근 이 같은 유형의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이 3일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세 기관이 지난해 12월 ‘합동경보제’ 시행에 합의한 뒤 실제 주의보를 내리기는 처음이다.
파밍은 일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넉 달간 323건(20억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피해만 177건(11억원)이다.
당국은 파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절대로 남에게 알려 줘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코드 번호 전체를 알려 달라거나 인터넷 입력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 당국의 조언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해 다른 사람이 공인인증서를 무단 재발급받는 행위를 사전 감지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3-0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