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안 부러운 ‘효자 카드’] 롯데카드 ‘연말정산 한번 더’
수정 2013-02-25 00:00
입력 2013-02-25 00:00
‘통신료·해외이용’ 최대 63만원 환급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받는 건 좋지만 준비하는 건 까다롭다. 특히 통신요금이나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공제 받기 어렵다.
롯데카드 제공
올해 1000만원 이상 롯데카드로 결제한 고객이 대상이다. 1000만원 이상 쓸 때 7개 항목 사용금액의 1%, 2000만원 이상은 2%, 3000만원 이상은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항목별로 최대 300만원씩 총 2100만원까지 혜택 적용 금액으로 산정되고, 환급금은 최대 63만원까지 내년 2월 말에 롯데포인트로 돌려준다. 참여하려면 2월말까지 홈페이지(www.lottecard.co.kr)나 ARS(1577-5320)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롯데카드가 2011년 처음 도입해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된다. 지난해 6만 6000여명이 응모, 1인 평균 7만 3000원씩 총 20억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았다. 이중 74%는 10만 포인트 이하를, 21%는 10만~20만 포인트를 돌려받았다. 특히 48만 6000 포인트를 받은 회원도 있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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