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채인석 화성시장 내사
수정 2013-01-24 15:01
입력 2013-01-24 00:00
6.2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소환
검찰은 24일 오후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이자 현재 화성시청 별정직 공무원 유모(6급)씨를 불러 채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유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로 검찰은 지난해 9월 채 시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지방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씨가 지난 두차례 소환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바꾸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 시장이 받았다는 금품이 대가성이 있는지, 차용은 아닌지 등 밝혀진 것은 없다. 내사 단계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할 경우 채 시장도 불러 조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