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직원 2226억 횡령” 코레일 “사실무근… 감사재심 청구”
수정 2013-01-21 00:34
입력 2013-01-21 00:00
국토부 “국고계좌서 무단이체” 18명 고발… 76명 징계 요구
국토부는 코레일 등 산하 기관 직원 18명을 국고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에 대해서는 징계 문책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 등 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 실태를 감사했다. 수사의뢰 직원은 코레일이 15명, 건설기술연구원 3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고금을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8112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뒤 5886억원을 반납해 2226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일반철도 유지보수비는 코레일이 선로 사용 대가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9870억원의 국고금(별도 계좌로 관리 운영)을 코레일에 지급하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했다. 감사 결과 코레일은 이 기간 동안 국고금 3352억원을 임의로 코레일 자금 계좌로 이체, 사용했다. 각종 유지보수비, 인건비 4725억원을 국고로 지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정면 반박했다. 코레일 측은 “1개 전표를 2개의 계좌로 지출할 수 없어 먼저 자금을 집행한 뒤 정부 위탁금 계좌와 코레일 자체 계좌 사이의 사후 이체로 자금을 조정했을 뿐”이라며 “공인 회계기관의 검증과 국토부의 사업비 집행 내역 검증을 통해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일로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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