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청약제 폐지를”
수정 2013-01-18 00:00
입력 2013-01-18 00:00
건설協, 부동산 활성화案 제시
또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유예기간(5년)을 아예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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