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체불’ 심형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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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17 00:30
입력 201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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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연합뉴스
심형래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16일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씨가 대표를 맡은 ㈜영구아트는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했으며 2011년 12월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판사는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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