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도 본인확인 서비스…생년월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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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16 13:52
입력 2013-01-16 00:00
한국모바일인증㈜은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실명확인, 본인확인, 성인인증을 해주는 통합 인증서비스다. 인터넷 사업자들에 필요한 중복가입확인정보(DI), 연계정보(CI)도 제공한다.

한국모바일인증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됐고, 작년 12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 서비스를 개발·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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