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목돈 안드는 전세대책
수정 2013-01-16 00:39
입력 2013-01-16 00:00
집주인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혜택
금융위는 우선 하우스푸어 대책을 투자자 책임 원칙과 하우스리스(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지분매각제도’의 뼈대는 지키되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렌트푸어 대책은 얼마만큼 집주인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권 확대 요구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국세청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며 FIU가 가진 고액금융거래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면적인 접근권보다는 파견 직원을 확대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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