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도 최저자본금제 도입해야”
수정 2013-01-15 00:40
입력 2013-01-15 00:00
한재준 교수 토론회서 제기
한 교수는 “현행법상 대부업 등록 조건은 소액 등록 수수료와 교육과정 이수가 전부”라며 “불법 추심 같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는 대부분 소규모 개인업자들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용 영업소와 최저자본금 보유 ▲대부업 필기시험 통과 ▲폐업 이후 3년간 재등록 금지 ▲다른 사업과의 겸업 불가 등의 진입 장벽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최저 순자산 5000만엔(약 6억원) 이상으로 대부업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검사, 제재, 처벌 권한도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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