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친딸 성추행하다 임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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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11 09:42
입력 2013-01-11 00:00

성추행·낙태 강요·허위 고소장 접수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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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는 친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텔과 자택 등에서 20대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이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뒤 “딸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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