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친형 징역 2년6월 구형…선거법 위반
수정 2013-01-04 13:30
입력 2013-01-04 00:00
검찰은 이날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불법 선거운동을 해서라도 당선시키면 그만이라는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에 오점을 남긴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받아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총선 전 동생의 후원회 사무실 옆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소를 차려놓고 직원 4명을 채용, 불법선거운동을 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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