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때 경찰관 2명 이상 지정
수정 2013-01-03 11:08
입력 2013-01-03 00:00
이는 최근 대구 유치장 배식구 탈주, 일산 성폭행 피의자 탈주 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또 죄질이나 형량, 전과, 호송 거리 등을 감안해 호송 경찰관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수갑이나 포승 등 경찰 장구도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화장실 방범창 등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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