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변경…한국사인증필수·객관식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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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7 11:35
입력 2012-12-27 00:00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한다.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중등 임용시험에서도 교육학 객관식 폐지 =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앤다.

대신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이나 단답형, 서술형 등 서답형으로 바꾼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올해부터 객관식이 폐지됐다.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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