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 표… 이것만은 알고 가자
수정 2012-12-19 00:34
입력 2012-12-19 00:00
학생증·사원증은 사용할 수 없어
연합뉴스
부재자투표를 하려다 못한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뿐 아니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앙선관위 대표전화(1390)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효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정규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할 때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할 때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거나 문자를 기입할 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를 식별할 수 없을 때 무효표로 처리된다.
선관위는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해 휠체어 이동통로가 없는 투표소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1층 외 투표소는 거동불능 장애인을 위해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보조인력도 지원한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2-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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