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직 기회있다’…한푼이라도 더받는 방법
수정 2012-12-11 12:06
입력 2012-12-11 00:00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선불ㆍ체크카드 사용 늘려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했다면 지금이라도 결제수단을 바꿔야 한다.
연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노리라는 뜻이다.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을 줄여라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혜택을 한도까지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12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연말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종전에는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으나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도 놓치지 말아야 =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말까지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연금저축은 금융상품이어서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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