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능력평가,내달부터 국민연금공단서 판정
수정 2012-11-29 16:46
입력 2012-11-29 00:00
근로능력평가는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해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결과는 기초수급자 대상 일자리 사업 등을 전개할 때 근거자료로 쓰인다.
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은 기존과 같이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어 민원인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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