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제 도입 보류’아이폰5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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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27 09:52
입력 2012-11-27 00:00
KT가 다음달에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이를 잠정 보류했다.

KT 관계자는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요금 약정 할인 제도를 12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내에는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이 제도의 도입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약정할인제도는 1∼2년간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되, 약정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가입자에게는 위약금을 물리는 제도다.

KT의 경쟁사인 SK텔레콤은 이달 초부터 단말기 자급제 가입자뿐 아니라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산 가입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위약금 제도는 해지를 줄이고 보조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위약금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다.

애플의 아이폰5가 다음달 초 KT와 SK텔레콤에서 함께 출시될 전망이어서 양사가 아이폰5 고객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도 KT의 약정할인제 도입 보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폰5 경쟁에서 SK텔레콤과 차별화하기 위해 KT가 약정할인제 도입 시기를 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이나 내년 1월께 약정할인제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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