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대금 가로챈 업체 임원 3명에 실형
수정 2012-11-24 00:00
입력 2012-11-24 00:00
법원 “국가안보에 중대 위험 초래…엄중 처벌”
또 현씨와 박씨에게 벌금 각 190억원, 신씨에게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장비 정비는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어떤 이권과도 타협할 수 없음에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좇아 국가 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전투나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면서 “’군납사업은 따내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씨 등은 2006년 11월부터 5년 동안 블루니어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79억여원을 받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공군 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모두 24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투기 주요 부품의 폐자재를 수출한 뒤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허위 수출입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2010년 링스헬기 추락 이후 공중전투장비의 유지ㆍ보수 강화를 위해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6개 협력업체와 각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10월~3년의 징역형과 총 30억여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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