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조리·영양사 의무고용법 상임위 통과
수정 2012-11-22 16:01
입력 2012-11-22 00:00
보건복지부는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립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에만 이런 의무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1회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민간급식소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민간급식소 내 영양사·조리사 고용 의무는 10여년전 규제 완화 조치로 없어졌다가 이번 19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1년이다. 따라서 최단 기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리사 2천500명, 영양사 2천명 등 추가 고용 의무가 발생,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