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25일 18대 대선 부재자신고
수정 2012-11-20 10:59
입력 2012-11-20 00:00
선관위에 따르면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ㆍ시ㆍ군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내달 10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할 계획이며,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같은 달 13∼14일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소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며 “부재자 투표소에 오기 전 자택 등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군인ㆍ경찰, 거동을 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은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 ‘선상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도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부재자투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실시, 부재자신고서 전체 서면심사, 부재자투표 관리ㆍ감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투표와 관련해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법 위반 시 예외없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