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NLL대화록’ 열람 거부 국정원장 고발
수정 2012-11-19 17:33
입력 2012-11-19 00:00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의 진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원 원장을 국회 증언ㆍ감정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바 있다.
서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며 “범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정보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장이 국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 정보열람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지금이라도 야당과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정보열람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정원은 서 위원장의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한 정상회담 대화록 사본 제출 요구에 대해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인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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