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이경선씨 선거법위반 법정구속
수정 2012-11-16 16:30
입력 2012-11-16 00:00
이씨는 지난 3월10일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당시 인재근 민주통합당 후보(현 국회의원)와 이백만 전 통합진보당 후보(현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의 단일화 후보 선출 합의가 이뤄진 뒤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이백만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현 구청장)의 바지를 찢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이백만 후보가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장례식장과 김 고문의 딸 결혼식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을 해 이백만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2007년부터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라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일명 ‘망치부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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