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집에서 부친다’ 내년 우편방문접수 시행
수정 2012-11-13 09:42
입력 2012-11-13 00:00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등기 등 일반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본은 “편지를 다량으로 보내는 사람이나 기업, 우체국에 들를 시간이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고객 중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우본은 단 1통의 편지라도 방문접수 해준다. 우체국콜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으로 신청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바로 다음날 우체국 접수자가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정기 우편물은 서울과 부산·광주 등 광역시의 총괄우체국장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요금(25g 기준)은 1통에 1천원, 10통에 6천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천통에 3만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당 일반 270원·등기 1천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 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상품광고 우편물, 카탈로그 계약 요금제, 상품 안내서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본은 방문접수자로 집배원을 동원할지, 전문 요원을 둘지 등 세부 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우본 관계자는 “우편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방문접수제로 편지가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본은 소포의 경우 이미 1999년 8월부터 방문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우체국 택배’ 사업으로 발전·성장시키며 민간 택배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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