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오징어에서 금속조각…판매금지
수정 2012-11-06 16:17
입력 2012-11-06 00:00
식약청은 “건어포류 제품에서 발견된 금속조각은 1.5cm 크기로, 제품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 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섞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내년 5월 9일이며, 생산량은 모두 42kg(50g 들이 840봉지)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