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수’ 시효소멸 안돼” 與 “국감 빙자 재판개입”
수정 2012-10-24 00:00
입력 2012-10-24 00:00
법사위 朴후보 발언 공방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정수장학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강압과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강압이 없었다는 박 후보의 발언은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강탈 여부에 대해 “법원이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정수장학회 사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해 “소송 등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문경 양민학살 사건’의 사례를 들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소멸시효 부분은 여러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 그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급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박 후보는 불과 한 달 전 ‘인혁당 판결은 2개’라고 해 비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 입장에서 판결문도 읽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감사법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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