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판매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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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02 09:14
입력 2012-10-02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는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 물에 첨가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뒤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없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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