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도 관할권 강력 대응”
수정 2012-09-26 00:48
입력 2012-09-26 00:00
“中무인항공기 감시 확인중”
정부 당국자는 25일 “무인 항공기 감시를 포함해 어떤 목적의 비행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유엔해양법 협약상 항해와 비행은 허용이 되지만, 우리의 EEZ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중 간에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2015년까지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황옌다오(스카보러 섬) 등 분쟁 섬들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이어도도 자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했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은 지난 3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 바 있다.
김성수·하종훈기자 sskim@seoul.co.kr
2012-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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