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줄고 면제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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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24 11:50
입력 2012-09-24 00:00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과 산정 방식이 변경돼 대출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4일 밝혔다.

수수료 부과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대출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최대 2.0%로 책정(계단식)된 산청방식은 대출경과 일수를 토대로 최대 1.5%로 조정(슬라이딩 방식)된다.

새 방식 덕에 수수료는 대출경과 기간별로 0.5%~1.5%포인트 낮아지고 고객은 약 0.33~1.0%포인트의 금리 절감 효과를 본다.

대출기간이 2년 지나고서 1억원을 상환하면 종전에는 1억원X1.5%로 150만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1억원X1.5%X1/3년으로 50만원만 내면 된다.

수수료 면제사유에 채무자 사망과 천재지변도 추가된다.

새 수수료 체계는 2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이용자에게 개정안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해 매각한 유동화증권(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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