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희 前대표 이르면 주중 소환
수정 2012-09-09 14:57
입력 2012-09-09 00:00
선거캠프 정무국장 구속…법원 “여론조작 혐의 입증”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반전화를 다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또는 이를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측근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 구속된 만큼 이 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선거캠프 관계자인 김모(44) 정무국장을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후보단일화 여론조작에 가담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선 때 여론조사 기관에 참관한 캠프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3ㆍ구속기소)씨로부터 조사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이 전 대표 비서 조모(38ㆍ6급ㆍ구속기소)씨 등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투표자 수가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된다는 점을 알고 유권자 247명에게 ‘연령대를 속여 대답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
검찰은 선거캠프에서 일반전화 190대를 설치해 ARS 여론조사를 조작한 과정에도 김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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