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전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첫 판결
수정 2012-09-05 00:00
입력 2012-09-05 00:00
이 판사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허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발생한 만큼, 이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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